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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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다른 사람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에서 종량제 봉투만 벗겨 가져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형법 제360조 1항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A씨는 지난 8일과 14일 총 2차례 걸쳐 광주 광산구 소재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내놓은 쓰레기 묶음 내용물은 쏟아버린 뒤, 75리터(ℓ)짜리 종량제 봉투(23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종량제 봉투를 자신의 집에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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