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가게 바닥에 누군가 대변을 보고 갔다는 사연을 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게 안에 X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점포 운영 5년 차인 작성자 A 씨는 “살다 살다 대변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라고 분노했다. 

작성자 A 씨는 “폐쇄회로 CC(TV)를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에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며 가게 내부를 촬영한 CCTV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사람이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대변을 보고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어 “더 황당한 건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대변을 보러 온 거다”며 “들어와서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다”, “초등학생 맞나 성인 같다”, “왜 저런 짓을”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경기도 김포시 한 인형 뽑기 무인점포에서 한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업무방해죄 혹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고려했으나, 가게 바닥 타일이 변색하고 냄새가 난 점 등을 기반으로 해당 여성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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