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살인죄로 복연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제주 제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특정강력범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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