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하며 시장의 환호를 받은 가운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기승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의 저가매수 기회, '가짜' 코인을 통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음.(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돼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됐다고 방심은 금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전한 '가짜'코인 사기 사례(거래소 상장된 유명 코인 사칭)에 따르면, A씨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현재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B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돼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XXX-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인 뒤,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피해자인 A씨는 업체의 설명을 믿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했다. 그는 이미 만든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으나, 해당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으나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각)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공식 승인했다. 비트코인이 선물 ETF에 이어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됐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 이른바 '디지털 금(金)'으로 도약을 시작했다는 기대감도 높다.
우리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매매는 가능한, 현물 ETF 거래는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