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선수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의 임신 사기 혐의와 투자 사기 혐의를 같은 법원에서 재판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전 씨의 투자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전 씨의 임신 사기 사건과 투자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전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 A씨를 만나 경기 남양주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전 씨는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약 7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 씨는 임신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월 23일 전 씨는 남현희와 재혼 알린 뒤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났다. 전 씨는 소셜미디어(SNS)의 지인, 남현희 펜싱학원 학부모 등에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지난 4일 전 씨의 사기 피해자는 총 32명, 사기 피해 금액은 총 36억9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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