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가운데)가 한 카페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앉아 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전청조 씨(가운데)가 한 카페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앉아 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전 씨의 경호 팀장 행세를 한 최측근 A(26)씨도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29일 채널A 등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경호 팀장 및 수행비서 행세를 한 A씨도 특경법상 사기·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4월~올해 10월 유명한 기업의 후계자 등의 행세를 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 전 씨는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빌린 슈퍼카에 태워주거나 명품을 선물, 잠실 고급 레지던스 시그니엘을 3개월 임차해 초대하는 등 자산가인 척 부를 과시했다.

전 씨는 피해자 22명에게 약 27억2천만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4월~올해 2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약 3억5800만원을 받았다. 전 씨의 사기 피해자 90% 이상이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알려졌다.

피의자 A는 전청조(27)씨, 피의자 B는 경호원 행세를 한 A(26)씨이다. 검찰은 전씨와 A씨가 공모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피의자 A는 전청조(27)씨, 피의자 B는 경호원 행세를 한 A(26)씨이다. 검찰은 전씨와 A씨가 공모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 연합뉴스

전 씨의 경호원으로 활동하며 경호 팀장 및 수행비서 행세를 한 최측근 A씨는 전 씨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전 씨도 경호원은 공범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 21억원 이상을 송금받아 관리했으며, 이중 약 2억원은 직접 취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신용불량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전 씨에게 A씨가 차명 계좌와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등 전 씨의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일반 신용카드를 일부 자산가에게 발급되는 블랙카드처럼 보이게 외관을 바꾸고, 고급 레지던스나 슈퍼카를 본인 명의로 임차해 전 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A씨의 차명 계좌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통로로 이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피의자들의 여죄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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