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가해 학생 측 변호인이 선처를 요구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학생 A(15)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피의자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A 군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 군은 지난달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 건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여성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등을 빼앗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 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범행에 쓴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 등을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 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3일 열린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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