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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한 7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고 하다 무인요금정산기와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26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2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운전자 A(70대 남성) 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스포츠 실용차(SUV, sport utility vehicle)와 요금소 벽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고속도로 요금소 무인정산기에서 통행료 정산을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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