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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나이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인 B(25)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B 씨는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남자랑 경험해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제안했다가, B 씨가 이를 거부하고 수용실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신고하려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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