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 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20대 젊은 청년이었다.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피해자는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실패에 따른 무력감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를 내면에 쌓았다”며, “이렇게 쌓인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 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유정이 선처를 요청하며 총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정유정의 범행을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범행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여행 가방에 담아 일부를 유기했다. 또한 정유정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만난 다른 2명을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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