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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위 B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고, 이 폭행으로 A 씨와 B 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는 B 씨가 A 씨에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A 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B 씨가 A 씨의 아들을 깍아내리는 말을 했고 말다툼으로 번지다 끝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숨진 사위의 모친과 A 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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