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입법부 "국민 건강 위해하는 중대 사안…제한 시스템 필요"
의료계 "셀프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은 엄연히 다른 문제"
의약품 이미지. /펙셀스 제공
의약품 이미지. /펙셀스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최근 연예인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의사가 공급책으로 연관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지난 5년간 3만7000여 명, 처방 건수는 11만 8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4명은 1년에 50번 넘게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고, 12명은 100번 넘게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의 셀프처방이 불법유통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자로 굳어지고 있다며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가담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의약품 불법 유통에 가담한 회원을 고발하겠다던 의협이 돌연 고발 취하를 감행하자, 일각에서 협회의 태세전환 및 방관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잠시 후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고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의협은 현재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현재 의사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최근 입법부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도 셀프처방 제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셀프처방 규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의사의 일탈을 전체의 일탈로 보고 마약류 처방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의사 A씨는 "셀프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오남용에 따른 범법행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지 의사 처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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