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최근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의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처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의 안일하고 무분별한 소송이 약값 인상 및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이달 9일에는 지난주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34개사 역시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2018년 불순물 NDMA가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처를 내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반하는 소송이다.
이렇듯 제약사와 보건당국 간의 법정공방에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연일 발표되자 정부의 행정처분이 일방적이고 소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중치 못한 처분에 무분별한 소송전이 오가면서 그 소송비용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을 두고 '건강보험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안기는 꼼수행위'라고 지적했으나, 잇단 패소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제약사의 손실은 정부가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야 한다. 더욱 신중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