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12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9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88명 중 4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3.4%가 가결되고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26건이 있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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