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빠뜨리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료 시점은 내달 29일이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이 도입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하게 돼 있다.
연내 이 체크 리스트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다.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무엇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이들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