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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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했다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전 여자친구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B씨를 살해하려다가 자신을 말리는 B씨의 8세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 이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 차례 B씨를 스토킹했고,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비정함은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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