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새벽 시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께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 여성 B씨는 112에 전화했다. 이후 “짜장면을 배달해 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고 한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를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해 스토킹 잠정조치 4호(경찰서 유치장 입감) 처분을 내려 현재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김정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