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A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퇴원한 날 오후 10시께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연락했는데 병원 측은 ‘성형수술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하루가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으로부터 “인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 진단 결과 A씨는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수술한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 지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한 A씨는 수술 4개월여 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정도였다”며 심경을 밝혔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