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유튜브 갈무리
하나경 유튜브 갈무리

[한스경제=안민희 기자]  배우 출신 유튜버 하나경(소혜리·39)이 상간녀 소송 피소와 함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나경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물게 됐다.

최근 부산지법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에게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배우 하나경이 A씨의 남편인 B씨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이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는 입장이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하나경은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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