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8월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에만 6조 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에 7조원이 늘었다. 이에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장기대출(40~50년)이 규제 우회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예: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 취급 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高)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조치를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어려운 분들의 주거 마련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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