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통보
日 정부, 자국 수산업계에 '재정 지원'
국내 소비자, 일본산 수산물에 불안감 고조...정부, 원산지 점검 강화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물시장의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일본산 가리비에 대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 연합뉴스.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물시장의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일본산 가리비에 대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본 수산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갈길잃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바꿔치기돼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한층 강화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WTO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한 사실을 통보했다. 

WTO 통지문에는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벽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공중의 건강과 식량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이라고 오염수를 설명했다. 

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따른 협정(SPS 협정)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회원국에 통지토록하고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통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당분간은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일본 수산업자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억엔(약 1806억원)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끌 생각이다. 일본 당국은 중국 외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가공해 재수출하던 작업을 일본에서 하도록 하는 설비 투자 등을 할 계획이다. 

가리비가 대표적이다. 그간 일본산 가리비는 조개껍데기가 붙은 채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가공돼 미국 등으로 재수출됐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일본산 가리비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식약처 감천항검사소 관계자들이 일본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로 인해 중국으로 갈 수산물이 한국산 혹은 일본 수입 금지 지역 외 원산지로 둔갑돼 판매되지 않을까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군마·도치기·미야기·이바라키·아오모리·이와테·지바현·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및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89가지에 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출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량 가운데 일본산은 0.6%에 불과했다. 다만 일부 수산물의 경우 일본산 비중이 100%인 경우도 있었다. 수입산 병어와 방어는 일본에서 100% 들여왔고, 수입산 우렁쉥이(멍게) 역시 98.5%가 일본산으로 확인됐다. 일본산 가리비도 전체 74%나 됐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일부 지역 수입 금지만 유지한 채 일본산 수입 전면 금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금지가 1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방류가 해양 오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근거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정부는 엄격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와 방사능 검사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100일 동안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2만개소다. 원산지 점검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들어갈 때까지 식품 안전 검사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추가 검사 등도 진행된다. 

식약처의 경우 일본산 수입 수산물 점검 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때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의 수산물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금지 지역 외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지자체도 자체 검사를 강화했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5일까지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1691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을 꾸려,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등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합동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374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 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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