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지난 30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의 3분의 2인 12개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운종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2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도서관은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세종의사당의 입법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세종에는 분관을 두기로 했다. 

한편 운영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이전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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