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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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일명 '묻지마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찰 불심검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별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 검·경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책을 유지·강화하고, 비행소년관리, 보호관찰, 전자감독, 교정교화 등 법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며,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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