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 2일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환경부에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마련 통보해"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환경단체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도를 계속 유예·축소하면서, 제도 확대 시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와 퍼포먼스를 진행해 "환경부는 지금 당장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환경연합 측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와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이 지난 2일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하라'고 통보했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기점으로 환경부는 이제 법을 그만 어기고,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감사원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청구'라는 감사보고서를 내놓고, "환경부장관에게 앞으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과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환경부가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이후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사업자, 대상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처리지원금 관련 하위법령과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아 대상 사업자가 해당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봤다.
또한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예해 자원재활용법상 제도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됐고 일부 지역(제주·세종)에만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시행유예 이후에도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이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총 300여 회에 걸쳐 대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던 점 △제주·세종 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기존의 1회용 컵 음료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해 컵 음료를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준 후 회수된 컵은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 같은 해 6월 9일 해당 개정안을 공포해 이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 해 8월 27일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음해 11월 23일 대상 사업자 범위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으로 라벨 부착 및 컵 반환 확인에 따른 인력 추가, 컵 반환시 소비자와의 마찰 우려 등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5월 20일 해당 제도를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지역에 한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다른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컵 무더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현재 고시에 따르면 이는 제주·세종의 성과에 따라 컵보증금제를 또 유예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검토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은숙 기자 functi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