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블로 주요 의료기관 DC 통과
펙수클루, 출시 1년 만에 폭풍성장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대웅제약이 가장 최근 개발한 신약 ‘엔블로’와 ‘펙수클루’를 육성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회사 핵심 품목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지속 불활실성을 커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가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는 대웅제약이 국내 제약사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SGLT-2 억제제다.
약가는 611원으로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 등 총 3건의 적응증을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엔블로를 3년 내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약물로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15개국, 2030년까지 50개국 진출시킬 방침이다.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펙수클루는 국내 성장뿐 아니라 글로벌 영토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대웅제약은 북아프리카 의약품 최대 시장인 모로코에 펙수클루를 수출했다. 계약 규모는 2032만달러(약 270억원)다.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PPI, P-CAB 치료제 중 처방액 3위를 기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출시 1년이 안된 시점에 필리핀, 에콰도르, 칠레 3개국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를 연매출 10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시키고, 2028년까지는 유럽을 포함한 100개국 수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신약 2종의 성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나보타를 믹스 개선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앞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벌인 보툴리눔 균주 소송에서 패소해 제품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주사약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 폐기, 손해배상금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나보타 생산과 판매는 유지되는 상태며, 2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현지 나보타 판매사)를 제소해 2020년 12월 나보타 수입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보타 고비는 계속되고 있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22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유출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 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 해 3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고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피해자가 항고를 신청한 사건 중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지만, 기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은 45%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웅제약 입장에서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만약 검찰이 대웅제약과 임직원을 기소할 경우 형사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를 입증할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