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오른쪽) 위원장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오른쪽) 위원장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운들이 27일 단독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당초 해당 결의안은 이날 논의할 계획이 없었으나,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 측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은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하고 의논해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결의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결의안 채택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여야 간 여러 차례 협의한 내용이다. 표결해서 의결되면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이 제안해서 야당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게 어디있냐"라며 "기자회견을 하면 되지 왜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나"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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