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구속 상태에도 급여 수령 가능
국회의원 구속시 월급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탄희 "국회의원만 누리는 혜택 배제해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기본"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법을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법을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구속 시 월급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22일 "구속된 국회의원에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등은 구속돼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구속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정활동 없이도 매달 평균 12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하다.

이는 현행법 상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원회 등에 불출석하거나 국회의장 경고·사과·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구속 수감돼 있는 모 의원은 매월 기본수당 약 760만 원과 입법 활동비 약 3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본회의 출석을 통해 받는 특별활동비만 제외하고 구속 수감돼 있던 8개월 동안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국회의원도 구속되는 경우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내용을 추가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금지와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국민이 주는 세금이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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