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8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 등을 일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등 버텼으나, 경찰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부수자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분되며,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그 대상이다. 음주측엉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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