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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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훈련 도중 상관에게 공포탄을 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등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 중사는 지난해 2월 훈련 중 '상관이 윗선에 훈련 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상관에게 욕설을 뱉고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전경.(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전경.(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마음을 감주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초임 하사도 아니고 중사가...", "병사들도 공포탄 위력 있어서 함부로 쏘지 말라고 교육받는데 부사관이 몰랐을 리도 없고", "근거리에서 맞으면 다친다는 건 상식 아닌가", "무슨 짓을 당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 중사는 15cm 거리에서 상관의 다리를 향해 공포탄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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