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훈련 도중 상관에게 공포탄을 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등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 중사는 지난해 2월 훈련 중 '상관이 윗선에 훈련 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상관에게 욕설을 뱉고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마음을 감주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초임 하사도 아니고 중사가...", "병사들도 공포탄 위력 있어서 함부로 쏘지 말라고 교육받는데 부사관이 몰랐을 리도 없고", "근거리에서 맞으면 다친다는 건 상식 아닌가", "무슨 짓을 당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 중사는 15cm 거리에서 상관의 다리를 향해 공포탄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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