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틈으로 들어온 철사 올가미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틈으로 들어온 철사 올가미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현관문 틈으로 철사 올가미를 넣어 무단침입을 시도한 후 도주한 남성의 신원이 특정됐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쯤 부천의 한 빌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빌라에 거주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손잡이에 걸어 문을 열려고 했다”며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에는 철사 올가미를 문틈으로 집어넣은 채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군냐고 물으니 ‘부동산에서 왔다’고 주장했다”며 "철사를 놓지 않으니 철사를 두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을 방문해 지문을 채취했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한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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