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출 늘렸던 청년층, 금리 상승에 부채상환 부담증가
지난해, 30대 청년 취약 차주·다중 채무자 급증해
최근 대출 규제 완화에 청년층 수요 늘어날 듯
지난해 가파르게 진행된 금리인상으로 코로나19 기간에 대출을 늘렸던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가파르게 진행된 금리인상으로 코로나19 기간에 대출을 늘렸던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지난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늘렸던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저금리 시기를 맞아 대출을 늘렸던 채무자들이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 수요는 물론, 향후 이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권은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취약 차주 126만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은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취약차의 36.5%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체 취약자주 수는 2021년보다 6만명이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무려 4만명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41만 9000명으로 2021년보다 6만 5000명이 늘었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2021년에 비해 2000억원이 늘어난 157조 4000억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말한다. 

이처럼 30대 이하에서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대출이 받으며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월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주택보유 비중이 낮고, 임차 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다. 

청년층의 총 대출 가운데 주거 관련 대출의 비중은 약 82.4~85.0%에 달한다. 반면 중장년층의 총 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은 약 63.6~73.1%에 이른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구입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비율(2022년 말 기준)은 약 30.0%로 중장년층(5.6%)에 비해 24.4%포인트나 높다. 

더욱이 지난 2021년에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4.7%)이 중장년층(2.3%)에 비해 2배나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부가 주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을 지원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대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9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시,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소득 7000만원 이하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였던 조건을, 이젠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소득 조건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적용받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한 달 만에 신청 금액이 17조 4600억원을 넘어설 정도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출시 초기의 열기도 식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도 확대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부담해야 할 빚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소득과 함께 미래 소득도 DSR 등의 대출 규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근로기간이 길게 남았다는 점에서 주택 구매 등,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기가 긴 장기대출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하면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고금리의 물가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외식비용 등의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민생 금융 위기 대응책 시행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금리,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단독으로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규 모집한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만 19세~34세)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6일 기준, 세전)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신한은행이 출시한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12개월 기준, 최고 연 5.65%(기본 연 4.35%) ▲24개월 기준, 최고 연 5.75%(기본 연 4.45%) ▲36개월 기준, 최고 연 5.85%(기본 연 4.55%)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적금의 가입고객이 청년세대인 점을 고려해 고객 본인의 결혼 및 주택마련을 위해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중도해지금리가 아닌 기본금리를 적용해 청년세대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판매 중이다.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20·30세대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6종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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