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장 폐쇄 매출 급감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청소년 오라인 마권 구매를 우려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던 주무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고를 틀었다.
한국마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까지 해마다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직장’, ‘불황의 무풍지대’라고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말처럼 마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내리막길을 걷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매출이 1조원대로 급감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매출 손실액은 1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1조5000억원의 관련 세수 역시 2000억원대로 떨어졌다. 말 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지난달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 등을 규정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마사회가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온라인 대면가입 의무화 △매출총량 관리 △온라인 마권 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과 같은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행성 조장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입장을 선회했는데, 마사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경마·말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컸던 만큼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경제 침체를 완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온라인 마권 도입으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위축된 경마·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남은 건 장외발매소다. 언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본장과 장외발매소뿐이다. 온라인 베팅이 가능하지만 두 곳 중 한 곳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를 둘러싸고 교통체증, 불법주차 등 문제가 발생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장외발매소를 ‘혐오시설’로 치부한다.
이에 마사회는 우선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전국 27곳에 위치한 장외발매소 중 3개 지사를 폐쇄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점진적으로 폐쇄 개소를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행성 조장 문제는 한국마사회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다. 마사회는 △온라인 매출 총량 설정 △구매 한도 제한 △대면가입 뒤 온라인 구매 가능 등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확정될 경우 (본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레저세가 점차 감소해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본다”며 “(마사회 측이) 3년 안에 3곳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가 중요할 거 같다. 정부가 빠져나간 레저세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일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