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앞서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 10∼11세는 2018년 1013명에서 올해 219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이수현 기자 jwdo95@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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