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 확대 우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은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며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고,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 확충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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