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주파수 확보 위해 최선"…SKT‧KT "공정성 위배"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신청한 5G 주파수 주가할당 방안을 발표한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가 할당 경매를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며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이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 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5G 추가할당 방안을 발표하며 통신 3사간의 치열한 설전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T와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LGU+는 8095억원에 나머지 2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확보했다. 반면 LGU+는 해당 주파수 대역이 이미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주파수 혼선을 우려해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이후 LGU+는 지난해 7월 20㎒ 폭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가 할당 경매를 결정하자 KT와 SKT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GU+는 이날(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반면 SKT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의 CEO 간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 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KT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