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킴이' 신설…직접 시공 상시 점검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서울시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원수급자(원청사) 직접 시공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자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입찰공고문에 토목·골조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 대상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대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처럼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설계 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직접 시공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상시 점검한다.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서울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나 하수급인 시공 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시는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도급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을 적용하는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 시공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선 시공사가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