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속산하기관 발주 입찰 시 해당 건설사 직접 확인
규정 미달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 등 처분
서울의 한 공사현장. /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사현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공사를 따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ㆍ산하기관은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지금까진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앞으로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규정에 미달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등록 업체를 적발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제부터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인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이와 관련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단속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단속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우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이후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속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이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부적격 업체 적발에 나서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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