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호반건설이 최근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착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된 것으로 최근에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해 유감이며 아직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사보고서상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 의견일 뿐 공정위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며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는 게 호반건설 측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선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최근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