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LH 신도시 용지 낙찰 물량, 관계자에 분양가 이하 전매 의혹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제재 등 결정된 바 없어"
호반건설 제공
호반건설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호반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제재를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한 방송사의 ‘공정위,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보도와 관련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진행(현장 점검)되고 있어 보도 내용 중 ‘곧 제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상반기 안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보도에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신도시 용지 중 낙찰받은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김대헌 사장을 포함한 삼남매가 최대 주주인 회사에 분양가 이하로 되팔렸다’는 내용에 대해 “2020년 7월 개정 전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의2호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며 “당사는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당사에 대한 제재 여부나 심사보고서 발송 일정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당사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 내용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 기회를 요청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 등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등 피해회복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민원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호반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나 제재 여부나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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