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7년 5월 평균 4억2619만원에서 지난달 6억1451만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도 심화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불안 현상도 보편화되고 있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1451만원으로 4년 동안 40%가 넘는 1억8832만원(44.2%)이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동구가 54.4%로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고 강남구(51.1%)와 송파구(50.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두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상승률은 9월 2.09%, 11월 2.77%까지 올라섰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건 지난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여 안정화되는 듯했던 시장은 지난달 0.56%에서 0.72%로 오름폭을 확대하며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과 신규 세입자 간 ‘이중가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돈안동 한진아파트 전용면적 84.87㎡ 전셋값은 지난 2017년 3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됐으나 지난 4월 6억15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같은 주택형 1층이 3억36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가격 차이가 1.8배에 달한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는 기존 세입자와 달리 신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들이 최근 크게 뛴 전셋값을 전가하면서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새 임대차법을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기 위한 집주인 간의 갈등도 커졌다. 집주인들은 저금리 환경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2019년 10월~2020년 7월)간 비중이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에 반해 순수 전세 비중은 71.9%에서 66.0%로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지만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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