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 수수료 10만원 감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개념 설명도.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10만원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부동산서비스 분야 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장려해 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점검인증 신청 시 각각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서비스 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증심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인증신청을 고려 중인 사업자에는 무료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밖에 관련 정보는 인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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