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종합지급결제업, 핀테크사의 계좌 개설 허용
카드사 vs 핀테크사 디지털 혁신 각축전 예상
금융당국이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예고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과 국회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카드업권이 결제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드업계는 ‘올해가 고객에게 무언가 보여주어야 하는 시기’라는 입장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지난해 7월2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올해 신년사에서 “정부가 종합지급결제업에서도 카드사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제는 지급결제 부문의 단단한 뿌리를 기반으로 전통적 신용카드업을 넘어 새로운 모습의 종합금융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앞으로 카드사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슈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함께 운영하는 모바일협의체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협의 채널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업계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는 카드업권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종합지급결제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핀테크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한데 단순 결제 및 송금만 가능한데 종합지급결제업 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자체 플랫폼 내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은 ▲자금이체업자로서 상법상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200억원 이상 등이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하였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지급결제업은 마이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뿐만 아니라 핀테크사에게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기에 관련 시장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올 한해도 카드사들은 코로나 영향이 계속되겠지만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신용카드업을 뛰어넘는 혁신금융서비스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와의 디지털경쟁으로 몇년 전부터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추어졌다면 올해는 고객에게 무언가 보여주어야 하는 시기”라며 “이미 마이데이터 등의 카드사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올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핀테크사로 넘어간 추를 다시 돌리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핀테크사가 소유한 금융소비자의 자금 관리가 수면 위에 오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27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핀테크사가 금융소비자이 충전한 자금을 금융사에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이 2014년 89조원에서 2019년 308조원으로 219조원 이상 증가했고, 선불충전금 규모도 2014년 7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700억원으로 89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경영악화·도산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업자의 지급 불능시 금융소비자의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먼저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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