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
과징금·검찰 통보…공동대표 해임권고
과징금·검찰 통보…공동대표 해임권고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일양약품(대표 정유석)에 대해 과징금 약 75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일양약품에 62억 3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일양약품에 내린 조치에 따른 후속 결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실제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의 공동대표인 정유석 대표와 김동연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의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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