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분식회계’ 혐의…감사 방해까지
과징금·검찰 통보…공동대표 해임권고
과징금·검찰 통보…공동대표 해임권고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일양약품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공동 대표 2명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일 제16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인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 우선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 등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일양약품 공동대표인 김동연 부회장과 정유석 사장, 그리고 담당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와 함께 이들 3명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일양약품 측은 “회계투명성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피시장본부는 일양약품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상장적격성 실질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코스피시장본부는 해당 사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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