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펀드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착수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손실이 난 ‘벨기에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유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손실이 난 ‘벨기에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유진 기자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전액 손실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른바 ‘벨기에펀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요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자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벨기에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보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제가 된 상품은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다. 지난 2019년 6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결성해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판매했다.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입주한 브뤼셀 투아송도르 빌딩의 장기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으나, 4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말 선순위 대주단의 만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전액 손실이 났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 취급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약 200억원, 120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펀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는 벨기에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안전하다고 권유해 노후자금을 맡겼는데 전액 손실을 입었다"며 "부실펀드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벨기에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검사에서 추가 불완전판매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투자원금 배상 비율 상향과 소급 적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경영진 민원상담 Day'에서 직접 벨기에펀드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로 판단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중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고객분들께는 각 요건에 맞게 배상 비율을 산정해 배상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일부 고객을 제외한 대부분 배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는 "당국에서 밝힌 내용"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의 소비자 민원은 총 672건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 유형별로는 펀드가 656건(97.61%)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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