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괴리 있는 입법 추진, 저지 위해 나서"
"시스템 개선과 재원 마련은 정부의 의지 문제"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이송전원체계 개편을 위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입법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 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 전화로 지정 ▲ 수용능력 전화 확인 규정 삭제 ▲ 수용 불가능한 상황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 하는 '사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권역센터(44개), 지역센터(151개) 24시간 2인 1조 근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치료와 응급치료는 분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이날 "응급환자의 진료 과정은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전문가들을 배제한 논의구조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개정안들이 계속 입법 추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비상 상황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행정편의를 위해 응급실 수용을 강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응급실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 개편과 재원 마련이라는 의지를 정부가 보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뺑뻉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의사회,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등이 모인 전문 논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까지 입법 추진된 이른바 '뺑뺑이 방지법'들이 전혀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강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외이사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응급의료대책들이 제시됐지만 모두 의미와 효과가 없어 행정 및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했다"며 "응급의료진들이 탈진과 실망으로 응급실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 발의는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발의한 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응급실 의사가 최종진료를 져야한다는 점"이라며 "형사 책임 감면해주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초진을 본 응급실 의사의 진단이 최종진료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책임을 응급실 의사가 질 수밖에 없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는 비겁한 책임전가를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강제 수용 시도 즉각 중단 ▲응급실과밀화 해결과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억제조치 마련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응급의료에 대한 민형사 면책조치 마련 및 최종치료의 책임전가 중단 ▲응급실뺑뺑이를 제대로 정의하고,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증환자 수요억제조치 마련에 대해서 이 회장은 "응급실은 과밀화돼 있기 때문에 경증환자의 응급실 수용 억제는 꼭 필요하다"며 "비용을 올리는 비용적 장벽, 119 구급차를 활용하지 않으면 응급실 입장이 불가능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와 장벽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면 자발적으로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자를 응급실에 먼저 수용한 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찬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변인은 "응급의학과 의사는 유한자원인데 해당 방법은 의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119의 응급실 이송은 무료지만 병원간 전원은 EMS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용부담 전가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MS도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3개 지역에 한 대 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간 전원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다른 전원은 전혀 할 수 없다"면서 "119 응급대의 규칙을 보면 합리적 이송에 대한 가이드가 현재도 있는데, 재이송 건수 증가 문제와 대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 재이송간 발생하는 문제가 적용된 발의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전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총무이사는 "응급실은 이미 기피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보람과 사명감 때문"이라며 "응급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다. 환자가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