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건수가 3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부터 2025년 8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된 거래종목수는 총 3654건이었으며, 규모는 76억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35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산운용사는 94건이 적발됐다. 증권사의 거래총액은 70억원, 자산운용사는 6억7500만원 규모였다.
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1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1071건, 하나증권 444건 순이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2023년 한 해에만 1711건의 차명거래가 적발됐으며, 16명의 임직원이 연루됐고 투자원금은 14억6300만원에 달했다.
삼성증권은 2022년 1071건이 적발됐으며, 22명의 임직원이 관여했고 투자원금은 2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증권은 2022년 403건, 2025년 41건 등 총 444건이 적발됐으며, 투자원금은 17억800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 201건, 한국투자증권 86건, iM증권 15건 등 차명거래가 적발됐다.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로버스트자산운용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NH아문디자산운용 19건, 한일퍼스트자산운용 9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3조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3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9명(15%)에 불과했고, 견책·감봉·과태료 등이 대부분이었다.
김유진 기자 yuj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