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공매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이 578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64건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26.3%)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 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결과로는 ▲검찰 고발 100건 ▲수사기관 통보 173건 ▲과징금 부과 85건 ▲경고 조치 106건었다.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관련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총 64곳에 달했다.
이상거래 포착 외에도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는 5년간 총 1만2258건에 이르렀으나, 이 중 실제 조사에 활용된 사건은 407건(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875만 원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 후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사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