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은행권이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틀'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오전,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무보, 캠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8월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