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혁신도시 최초 공공기관·지자체·상인회 협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혁신도시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6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혁신도시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6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심평원)은 원주혁신도시 상인회(회장 박현곤,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6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 부착식, 온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앞으로는 ▲음식점 ▲병·의원 ▲약국 ▲미용실 ▲카페 ▲학원(예체능) 등 혁신도시 6구역 내 일상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점가 내 다양한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심사평가원·원주시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이번 6구역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심평원과 협업해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해 상점가 지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한 상점가 지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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